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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신잡

[주식투자 첫 걸음]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주식 시작하기

by 술탄 202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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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시작하면서 찾아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식투자의 첫글음인 ISA계좌에 대하여 알아볼께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ndividual Saving Account)란?

간단히 정의하면 절세(세금을 절약!)를 통해 재산형성을 돕는 목적으로 제도화한(정부에서 지원!) 상품이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2016년에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ISA 가입조건은?

2021년부터 가입조건이 크게 완화되어, 소득 증빙이 필요가 없어졌다.

-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소득수준과 무관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18세도 가입 가능

-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자

 

ISA 운용방식 3가지?

2020년까지 ISA에서 국내주식 투자가 불가능 하였지만, 2021년부터는 중개형ISA계좌 금융상품이 신설되어 주식투자까지 가능하다. 직접 주식에 투자하고 싶으면 중개형ISA를 개설하면 된다.

ISA 세제혜택

가입자 소득별로 세제혜택 한도가 다르니 유의해야하며, 3년 만기 도래시 통산하여 한번에 부과한다. 비과세 한도금액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9%를 분리과세하는데, 일반 금융상품이 이자배당소득세가 15.4%임을 감안할때 초과분에 대해서도 절세가 된다. 총급여 5천만원을 초과하는 일반인은 일반형으로 2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 손실이 나도 수익과 상계

ISA로 투자한 펀드나,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수익에서 상계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비과세 한도가 2백만원인 일반 직장인의 경우 ISA통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절세가 된다. 일반계좌를 정상적인 세금으로 볼때 ISA보다 3.8배나 세금을 많이 낸다고 볼수 있다.

2021년 ISA변경 내용(가입자들에게 유리하게)

2021년 가입자들에게 유리하게 ISA제도가 변경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만 19세이상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가입조건이 완화
  • 만기의 개념이 사라지고 의무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 납입 한도 이월이 가능해져 연간 납입한도인 2,000만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이월가능
  • 국내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현ISA 신설됨

ISA의 연금전환

 ISA가입자는 최소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면 ISA계좌를 해지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 OR IRP)로 전환할 수 있다.

연금전환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면

  • ISA를 연금으로 전환하면 전환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추가로 세액공재를 받을 수 있음
  • ISA는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고, 연금계좌는 연금을 수령할때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는데, 연금계좌가 ISA대비 세율이 낮음
  •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1,800만원인데, ISA에서 연금전환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다. 3년마다 연금전환을 통해서 저율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자산을 꾸준히 늘리 수 있음

 

이상 ISA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제도적으로 절세혜택이 많습니다. 주식투자의 첫걸음은 ISA계좌 개설부터 해야겠습니다. 개좌개설하러 G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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