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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의 종류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른상품임을 알아야한다. 연금저축에는 펀드, 신탁(은행), 보험이 있으며 증권사 연금저축은 펀드상품이다. 최소 5년 이상 납부해야하며, 만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총급여 5.5천만원 이상 직장인의 경우 매월 20만원씩 연 240만원의 개인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연말 정산시 240만원 * 13.2% = 316,800원 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월 26,400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단. 5년이상 납입해야하며 중도해지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된다.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때 받는 퇴직금을 바로사용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통장이다. 퇴직시 퇴직금은 반드시 IRP계좌로 받아야 한다. (단. 만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는 예외)
자금운영 관점 비교
납입한 금액 모두를 주식이나 주식형펀드 등 위험자산에 투자시에는 연금저축이용하면되고,
IRP는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70%를 넘어서 투자할 수 없다.
두 계좌모두 ETF를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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