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연금저축1 [주식투자 첫 걸음]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퇴직연금 증권사의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의 종류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른상품임을 알아야한다. 연금저축에는 펀드, 신탁(은행), 보험이 있으며 증권사 연금저축은 펀드상품이다. 최소 5년 이상 납부해야하며, 만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총급여 5.5천만원 이상 직장인의 경우 매월 20만원씩 연 240만원의 개인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연말 정산시 240만원 * 13.2% = 316,800원 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월 26,400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단. 5년이상 납입해야하며 중도해지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된다. IRP.. 2021.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