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동주택가격 열람기간이 도래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이 해당됩니다. 매년 한국 감정원에서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결정. 공시합니다. 여기서 적정가격이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합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기간 : 2020년 3월 19일 ~ 4월 8일
○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열람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nfSiteLink.htm
2020년 1월 1일 기준 열람을 선택한 후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동과 호수까지 지정하여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열람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0년 3월 19일 ~ 4월 8일
○ 의견제출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택소재지 지자체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 인터넷 이의신청은 공동주택가격열람 페이지에서 조회 결과 하단에 '인터넷 의견제출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참고로 2020년 공동주택가격열람 일정입니다.
구분 |
1월 1일 기준 |
6월 1일 기준 |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
3월 19일 ~ 4월 8일 |
8월10일 ~ 8월 31일 |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
4월 29일 |
9월 29일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4월 29일 ~ 5월 29일 |
9월 29일 ~ 10월 29일 |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
6월 26일 |
11월 27일 |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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