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이 된다고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자체에서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년 2회 결정하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 1월 1월 기준으로 조사한 공시대상 개별주택 가격은 다음과 같이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열람 기간 : 2020년 3월 19일 ~ 4월 8일
○ 열람 장소 : 각 지자체 홈페이지(아래링크 참고하세요)
○ 열람 내용 : 2020년 1월 1일 기준 단독주택가격(안)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 지자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개별주택가격 열람화면이 뜨네요, 조회기간과 집 지번을 입력한 후 검색~!
만약!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제출된 단독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해 준다고 합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0년 3월 19일 ~ 4월 8일
○ 의견제출 사항 :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 제시
(표준 주택가격은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 의견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 관계인
○ 의견제출처 : 주택소재시 읍면동사무소
○ 의견제출방법 : 주택소재시 읍면동사무소 직접제출(우편 및 팩스도 가능) => 각 지제차 홈페이지 참고
참고로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열람 일정입니다.
구분 |
1월 1일 기준 |
6월 1일 기준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3.19 ~ 4.8 |
8.10~8.31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4.29 |
9.29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4.29~5.29 |
9.29~10.29 |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6.26 |
11.27 |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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